
이미지: METAL
요약
-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9월 25일 국방부(현 전쟁부)의 클로드 공급망 배제 조치를 2대 1로 인정하고 앤스로픽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 다수의견은 클로드의 사용 제한이 정부 요청을 거부한 사례와 해외 작전 사용 논란을 근거로 국가안보 위험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 헨더슨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법의 조작 개념을 좁게 읽어야 한다고 했고, 앤스로픽은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 사건
- Anthropic PBC v. U.S. Department of War, No. 26-1049 (D.C. Cir.)
- 일정
- 2026년 5월 19일 변론 · 9월 25일 선고 · 판결문 51쪽
- 재판부
- 카사스(다수의견 집필)·라오 판사 다수 · 헨더슨 판사 반대
- 근거 법
-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ASCSA, 2018)
- 쟁점 조항
- 앤스로픽의 치명적 자율 무기·미국인 대량 감시 사용 금지 vs 국방부의 모든 합법적 용도 요구
- 경과
- 1/9 헤그세스 AI 전략 · 2/24 아모데이 면담 · 2/26 거부 성명 · 3/3 공식 결정 · 3/6 180일 내 제거 지시 · 3/9 앤스로픽 제소
- 다수의견 근거
- 모델 내장 제한이 정부 요청을 거부한 사례(기밀 시스템·CDC) · 해외 군사 작전 사용 논란
- 헌법 쟁점
- 적법절차·표현의 자유 청구 모두 기각
- 반대의견
- 조작을 의도적·은밀한 적대 행위로 좁게 읽어야 한다
- 다음 단계
- 재심리·전원합의체 청구 가능하도록 효력 발생 유예(보도) · 샌프란시스코 1심은 다른 지정 위법 판단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9월 25일 미 국방부(현 명칭 전쟁부)가 앤스로픽의 클로드를 공급망에서 배제한 조치를 2대 1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이 조치가 자의적이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헌이라는 앤스로픽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결정으로 미군이 앤스로픽 모델을 쓰지 못하고 국방 계약업체도 국방부 일에 클로드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져요.
다수의견을 쓴 그레고리 카사스 판사는 "클로드가 국방부나 그 계약업체를 통해 국방부 정보 시스템에 계속 통합되는 것이 법이 다루는 국가안보 위험이 된다는 결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적었어요. 네오미 라오 판사가 다수의견에 가담했고,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 판사는 반대의견을 냈어요. 메탈이 확인한 판결문은 51쪽 분량으로, 5월 19일 변론을 거쳐 9월 25일 선고됐어요.
다툼의 뿌리는 계약 조항이에요. 판결문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2025년 7월 2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 AI 계약에 포함됐고, 그해 가을부터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협상했어요. 국방부는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용도에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앤스로픽은 기존 사용 제한을 상당 부분 풀면서도 치명적 자율 무기와 미국인 대량 감시 두 가지만은 끝까지 예외로 남겼어요.
판결문이 정리한 시간표는 빠르게 흘러가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1월 9일 AI 전략을 내며 AI 계약에 모든 합법적 용도 문구를 넣으라고 지시했고, 2월 24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를 만나 2월 27일까지 이 조항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어요. 아모데이는 2월 26일 성명에서 대량 국내 감시가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며 거부했어요. 헤그세스 장관은 3월 3일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ASCSA)에 따른 공식 결정을 내렸고, 3월 6일 국방부 최고정보책임자는 늦어도 180일 안에 앤스로픽 제품을 모든 시스템에서 걷어 내라고 지시했어요.
다수의견이 위험의 근거로 든 사실은 세 갈래예요. 앤스로픽이 스스로 인정하듯 클로드에는 회사가 막고 싶은 작업을 거부하도록 제한이 새겨져 있고, 이 제한 때문에 클로드가 정부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일이 한 번 이상 있었어요. 판결문은 2024년 기밀 시스템에서 클로드가 위협 평가 요약이나 감청 자료 번역을 거부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감염병 확산 방지 연구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적었어요. 여기에 해외 군사 작전에 클로드를 쓰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서, 국방부는 클로드가 필요한 순간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재판부는 봤어요.
헌법 쟁점에서도 재판부는 국방부 손을 들었어요. 카사스 판사는 국방부가 배제 사실과 근거를 곧바로 알리고 반박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배제한 이유가 AI 규제 강화를 지지한 회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방부가 필수라고 본 계약 조항에 동의하지 않은 데 있다고 적었어요. 헤그세스 장관이 2월 27일 소셜미디어에서 앤스로픽의 독선적인 수사를 비난한 대목도 결국 계약 거부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에요.
헨더슨 판사의 반대의견은 법 조문 한 단어에 걸려 있어요. FASCSA는 공급망 위험을 누군가 제품을 사보타주하거나, 악의적으로 원치 않는 기능을 넣거나, 데이터를 빼내거나, 달리 조작하는 위험으로 정의하는데, 다수의견은 조작을 문손잡이를 돌리듯 무언가를 다루는 넓은 뜻으로 읽었어요. 헨더슨 판사는 앞에 나열된 낱말이 모두 의도적이고 은밀한 적대 행위라며 좁게 읽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그는 이 법이 외국 정부에 얽매인 기업 같은 적대 세력의 침투를 막으려고 만들어졌다며, 계약업체가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사용 제한을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적었어요.
법정 다툼은 끝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두 갈래의 지정을 근거로 삼은 탓에 소송도 두 법원에서 진행됐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달 다른 한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메탈은 앤스로픽이 이 싸움에서 처음 승소한 소식을 보도한 바 있어요. 앤스로픽 대변인은 "다른 연방법원이 이미 정부의 병행 지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입장에 여전히 자신이 있고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앤스로픽이 재심리나 전원합의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결정의 효력 발생을 미뤘고,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테크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이 판결의 무게는 조문 해석이 곧 계약 협상력이 된다는 데 있어요. 헨더슨 판사가 짚었듯 이 해석이 굳어지면 다음 AI 공급업체도 장관이 원하는 사용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될 위험을 지는 두 갈래 앞에 서요. 다수의견도 결론에서 지나치게 제약된 AI가 작전 도중 멈출 위험과 제약 없는 AI가 엉뚱한 표적을 만들어 낼 위험을 모두 깊이 우려되는 문제로 꼽았지만, 둘 사이의 균형은 대통령과 장관이 정할 몫이라고 못박았어요. AI 기업이 약관에 새긴 안전 원칙이 정부 조달에서는 공급망 위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판결이 AI 업계의 계약서에 남긴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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