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METAL LAB 생성
요약
-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이 앤스로픽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벤저민 만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어요
- 소장은 벤저민 만이 비트토렌트로 책 500만 권 이상을 내려받았고 직원들도 200만 권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장해요
- 저작물당 최대 15만달러씩 청구해 최대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어요
- 원고
- 소니뮤직퍼블리싱, 워너채플뮤직 등 음악 퍼블리셔
- 피고
- 앤스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벤저민 만(개인)
- 제소 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 청구 저작물 규모
- 수만 건
- 배상 청구
- 저작물당 최대 15만달러 + 저작권관리정보 훼손 건당 최대 2만5000달러
- 예상 총액
- 최대 수십억달러(법원이 최대치 인정 시)
- 핵심 혐의
- 벤저민 만이 비트토렌트로 책 500만 권 이상 다운로드, 직원들도 200만 권 추가 확보
- 이전 판례
- 앤스로픽, 작가 대상 소송에서 15억달러 합의(윌리엄 알섭 판사)
창업자 두 명까지 피고로 올랐다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이 앤스로픽, 그리고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와 벤저민 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어요. Music Business Worldwide가 처음 보도한 소장에 따르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지난 금요일 밤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소장은 앤스로픽의 행위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절도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앤스로픽은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다니엘라 아모데이 사장 남매가 2021년 오픈AI 출신 일곱 명과 함께 세운 회사로, 대화형 AI 클로드를 만들어요. 이번 소장은 회사뿐 아니라 창업자 두 사람을 개인 피고로도 지목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벤저민 만이 토렌트로 받은 책 500만 권
소장은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했어요. 벤저민 만이 비트토렌트를 이용해 해적판 책 500만 권 이상을 내려받았고, 직원들도 해적 라이브러리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최소 200만 권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더해 앤스로픽이 뮤직매치(MusixMatch)와 리릭파인드(LyricFind)처럼 음반사에 정식으로 사용료를 낸 사이트에서 가사를 무단으로 긁어갔다는 혐의도 담겼어요.
소장에 거명된 곡은 마빈 게이와 태미 테럴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본 조비의 "Livin' On a Prayer",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레너드 코헨의 "Hallelujah",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등이에요. 원고 측은 이런 곡을 포함해 수만 건의 저작물이 클로드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고 주장해요.
곡당 최대 15만달러, 총액은 수십억달러 규모
원고 측이 요구하는 배상액도 구체적이에요. 저작물 한 건당 최대 15만달러, 여기에 저작권관리정보를 지운 사례 하나당 최대 2만5000달러를 별도로 청구했어요. 법원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최대치를 적용하면 총 배상액이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 청구 항목 | 단위당 최대 배상액 |
|---|---|
| 저작물 무단 사용 | 15만달러 |
| 저작권관리정보 훼손 | 2만5000달러 |

앤스로픽을 겨눈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앤스로픽은 이미 여러 건의 저작권 소송을 안고 있어요. 유니버설뮤직그룹·콩코드·ABKCO가 낸 30억달러 규모 소송이 올해 1월 제기됐고, BMG도 브루노 마스와 롤링스톤스의 가사를 근거로 별도 소송을 냈어요. 라운드힐뮤직 역시 수노와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가장 무거운 전례는 작가들이 낸 소송이에요. 윌리엄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에 15억달러 합의를 명령하면서도 AI 학습 행위 자체는 합법이라고 판단했어요. 처벌 대상은 학습이 아니라 불법 쉐도우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내려받은 행위였죠.
이번 소니뮤직·워너채플 소장도 비슷한 논리를 따라가요 — 학습의 적법성보다 "어떻게 자료를 손에 넣었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TechCrunch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일부는 콩코드·UMG 소송과 알섭 판사의 사건을 이끈 인물들과 겹친다고 해요. 앤스로픽은 보도 시점까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에디터의 시선
이번 소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배상액 규모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을 피고로 세운 방식이에요. 회사가 소송에서 지면 벌금을 내고 끝나지만, 개인이 피고로 남으면 개인 자산과 향후 행보에까지 책임이 따라붙어요. 벤저민 만의 비트토렌트 사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 회사의 정책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해 개인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요.
작가들과의 15억달러 합의 이후에도 음악 퍼블리셔·음반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내는 이유는 명확해요. 알섭 판사의 판결이 "학습은 합법, 불법 취득은 위법"이라는 기준선을 세우자, 취득 경로를 파고드는 게 승산 있는 전략이 됐기 때문이에요. UMG·콩코드·ABKCO·BMG·라운드힐뮤직에 이어 소니뮤직·워너채플까지 가세하면서 앤스로픽은 사실상 음악 산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치르는 상황에 놓였어요.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남 일이 아니에요. AI 모델을 자체 학습시키거나 파인튜닝하는 팀이라면, 데이터 출처를 정식 라이선스로 확보했는지, 크롤링 과정에서 저작권관리정보를 훼손하지 않았는지를 지금 점검해 두는 게 나중에 걸리는 소송 비용보다 훨씬 싸요. 몇 주 안에 앤스로픽이 이번 소송에 어떤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다른 AI 기업들이 비슷한 소송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가 이 업계 전체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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