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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독일 연방 내각은 6월 24일 에너지효율법 개정안을 의결해 새 데이터센터의 폐열 재사용 요건 달성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난방망 연결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요건을 면제하는 예외를 새로 뒀다.
- 정부의 국가 데이터센터 전략은 2030년까지 용량을 6기가와트 이상으로 두 배 늘리고 AI 연산 능력을 네 배로 키우는 것이 목표이며, 재생에너지 100% 전력 기한은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뤄졌다.
- 업계는 원래 법을 데이터센터 방지법이라 불렀지만, 비판론자들은 폐열을 쓰지 못할 기술적 이유가 없다며 유럽연합의 2030년 55% 감축 약속이 흔들린다고 반박했다.
- 개정안 의결
- 2026년 6월 24일 독일 연방 내각 · 에너지효율법(EnEfG) · 연방의회 절차 남음
- 원래 법
- 2023년 11월 통과 · 새 데이터센터 폐열 일부 재사용 의무 · 7월 시행 한 달 전 철회
- 개정 핵심(보도)
- 폐열 재사용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만 의무 · 불가능하면 면제
- 조문(법률 해설)
- 재사용 요건 달성 기한 2년→4년 · 난방망 연결이 감당 불가하면 면제(비용편익 분석으로 입증) · 자체 난방도 재사용 인정
- 재생에너지
- 100% 기한 3년 연기 → 2030년 1월 1일 · 2024년부터 50% 비율 유지
- PUE 기존 시설
- 2027년 7월 1.5→1.6 · 2030년 7월 1.3→1.4
- PUE 새 시설
- 1.2 유지 · 달성 기간 2년→4년
- 조항 제목
- 기후중립 데이터센터 → 에너지효율 데이터센터
- 현황
- 데이터센터 2000개 이상 · 약 3기가와트 · 전력 20테라와트시(총 소비 4%)
- 국가 전략
- 2030년까지 용량 최소 두 배(6기가와트 이상) · AI 연산 네 배 · 3개 분야 28개 조치
- EU 목표
- 회원국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 무산 사례
- 스택 인프라스트럭처 헤센주 30억 달러 시설 취소 · 콤원 바덴뷔르템베르크 사업 철수(에너지효율법 부담 이유)
- 지역 반대
- 2월 독일 한 소도시 의회 25억 달러 데이터센터 건설 저지 의결(일부 기후 우려)
- 인용
- 빌트베르거 장관 · 그라이헨 전 고위 관료 · 스미튼 쿤들 부이사 · 부스 카본3IT 대표 · 라이헤 장관
독일 정부가 새 데이터센터에 지웠던 폐열 재사용 의무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연방 내각은 6월 24일 에너지효율법(EnEfG)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연방의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 규정은 7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었고, 개정안 아래서 사업자는 폐열 재사용이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따져 보기만 하면 되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무에서 벗어난다. 데이터센터를 늘려 AI 컴퓨팅을 키우려는 계획이 기후 목표와 정면으로 부딪친 결과다.
독일의 확장 목표는 크다. 카르스텐 빌트베르거(Karsten Wildberger) 연방 디지털·국가현대화부 장관은 연방의회 연설에서 독일에 이미 2000개가 넘는 데이터센터가 약 3기가와트 규모로 돌고 있고, 이들이 쓰는 전력 20테라와트시는 독일 총 전력 소비의 4%라고 밝혔다. 내각이 의결한 첫 국가 데이터센터 전략은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용량을 최소 두 배, 곧 3년 반 안에 6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고 AI 연산 능력은 네 배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빌트베르거 장관은 "연산 능력은 새로운 원자재이고, 데이터센터는 정유소"라고 말했다. 전략은 3개 분야 28개 조치로 짜였고, 첫 분야인 에너지와 지속가능성에는 인근에 주거지가 없는 곳의 폐열 활용 요건을 더 실용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반대편에는 기후 약속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번 10년이 끝날 때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5%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전 독일 정부는 그 일환으로 2023년 11월 에너지효율법을 통과시켰고, 새 데이터센터가 컴퓨터 장비에서 나오는 폐열의 일부를 되도록 인근 지역 난방망으로 돌려 쓰도록 했다. 당시 연방 경제에너지부 고위 관료였던 파트리크 그라이헨(Patrick Graichen)은 "우리에게는 깨끗한 열이 필요하고, 데이터센터는 깨끗한 열의 공급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 법을 건설을 막는 장벽으로 봤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데이터센터협회는 초기 법안을 데이터센터 방지법이라고 불렀고,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 쿤들(Cundall)의 바버라 스미튼(Barbara Smitten) 중요 시스템 담당 부이사는 "지켜야 할 것 가운데 일부는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핵심 불만은 지역 난방망이나 온실 농업처럼 열을 받아 줄 곳이 없는데도 재사용 의무를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 18개월 동안 독일에서는 여러 계획이 무산됐다. 스택 인프라스트럭처(Stack Infrastructure)는 헤센주의 30억 달러 규모 시설을 취소했고, 주 소유 IT 기업 콤원(Komm.ONE)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업에서 빠지며 에너지효율법의 부담을 직접 이유로 들었다.
정부안의 조문은 한층 세밀하다. 독일 로펌 CMS의 크리스티안 셰러(Christian Scherer) 파트너 변호사가 정리한 법률 해설에 따르면, 새 데이터센터의 폐열 재사용 요건 자체는 남지만 이를 맞추는 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또는 계획 중인 난방망에 기술적·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연결 방법이 없으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새 예외가 생기고, 그 사정은 비용편익 분석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무실과 시설 난방처럼 자체적으로 쓰는 열도 재사용으로 인정된다. 셰러 변호사는 엄격한 재사용 요건이 대부분의 데이터센터 개발에 비현실적이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예외 조항에서 일어난다고 평가했다.
완화는 폐열에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해설에 따르면 2027년부터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데이터센터를 돌려야 했던 기한은 3년 미뤄진 2030년 1월 1일이 되고, 그때까지는 2024년부터 적용된 50% 비율이 유지된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가동한 기존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PUE) 상한은 2027년 7월부터 1.5에서 1.6으로, 2030년 7월부터 1.3에서 1.4로 느슨해진다. 새 데이터센터의 상한 1.2는 그대로 두되, 이를 달성할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해당 조항의 제목도 기후중립 데이터센터에서 에너지효율 데이터센터로 바뀐다.
정부의 논리는 주권이다. 보도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내각이 개정안을 승인할 때 "데이터센터에 실용적인 규칙을 둬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성장의 조건을 만든다"고 썼다. 미국 클라우드와 AI 의존을 줄이려는 압력은 독일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먹는 AI 산업의 성장 기회를 잡으라는 요구와 기후를 지키라는 요구 사이에 함께 끼여 있다. 스미튼 부이사는 이번 개정이 독일 시장을 매력 없게 보는 위험을 줄인다고 봤다.
비판도 거세다. 그라이헨은 업계의 반대가 근거 없다며, 열을 받아 줄 곳이 있는지를 부지 선정의 기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목표 설계에 참여한 IT 컨설팅 기업 카본3IT(Carbon3IT)의 존 부스(John Booth) 대표는 "데이터센터가 폐열을 쓰지 못할 기술적 이유는 없다. 기술과 개념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것은 조직의 의지뿐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가 오히려 건설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메탈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데이터센터 반대가 초당적 연대로 번지는 흐름을 보도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기후를 앞세운 반대가 인허가 동결과 건설 유예로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지난 2월 한 소도시 의회가 일부 기후 우려를 이유로 25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는 안을 의결했다. 그라이헨은 지난 1년 사이 데이터센터를 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미국이 먼저였지만 유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탈이 확인한 정부안의 구조는 의무를 없애기보다 예외를 넓히는 쪽이다. 셰러 변호사는 엄격한 규칙을 두고 예외로 맞추는 방식이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뒤집는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3년 반 안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6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와 유럽연합의 55% 감축 약속을 함께 지킬 수 있을지는, 연방의회가 이 예외의 폭을 어디서 멈추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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