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율
self-regulation
법으로 강제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지킬 원칙과 절차를 세워 행동을 통제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자율 규율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지킬 원칙과 절차를 만들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놀이터에 아직 안전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놀이기구를 만든 회사가 먼저 몇 살부터 탈 수 있는지, 몇 명까지 함께 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정해 붙여두는 것과 비슷하다.
기업이 이런 규칙을 먼저 내놓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나중에 정해질 법의 내용에 자기 방식이 반영되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까다로운 고객(공공기관이나 규제 산업)에게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규칙을 먼저 세운 회사의 방식이 실제 법이나 업계 표준으로 굳어지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다만 자율 규율은 말뿐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언제, 누가, 얼마나 자주 점검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며칠 안에 누구에게 보고하는지처럼 숫자와 담당자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나중에 계약이나 실사에서 근거로 쓸 수 있다. "노력하겠다" 같은 표현만 있는 규칙은 지켜지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기사는 "규제 논의가 달아오르는 국면에서 사업자가 먼저 자율 규율의 틀을 제시하는" 전개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자율 규율이 법적 규제와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업이 스스로 정한 기준일 뿐이며, 제3자 감사·사고 보고 기한처럼 검증 가능한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실무에서 근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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