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lossaryㄱIndustry and policy
fair use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비평·교육 등 목적이면 저작물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법이 열어둔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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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lain words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고도 그 사람이 만든 책이나 그림, 음악을 특정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이 열어둔 예외다. 비유하자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그 내용을 인용해 서평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서평을 쓰려고 책 한 권을 통째로 베껴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이걸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본다. 무엇을 하려고 가져다 썼는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원작이 팔릴 시장을 빼앗아가는지다. 최근에는 AI를 책과 논문으로 훈련시키는 일이 이 기준의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은 AI가 원작을 그대로 복제해 되파는 게 아니라 방대한 글을 읽고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훈련 자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그 책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별개 문제로 다뤘다. 불법으로 떠도는 사본을 무단으로 내려받았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배상 책임이 남는다.
How it shows up in the news
기사에서는 "앤스로픽에 15억 달러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걸 "AI 학습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됐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 판사가 위법하다고 본 부분은 훈련 자체가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서 책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경위였고, 저작물을 학습 재료로 쓰는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다. 같은 판결 안에 '학습은 합법, 확보 방식은 위법'이라는 두 가지 결론이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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