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fair use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비평·교육 등 목적이면 저작물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법이 열어둔 예외 규정
该词条尚未翻译,此处显示韩语原文。译文完成后会自动替换。
简单来说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고도 그 사람이 만든 책이나 그림, 음악을 특정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이 열어둔 예외다. 비유하자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그 내용을 인용해 서평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서평을 쓰려고 책 한 권을 통째로 베껴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이걸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본다. 무엇을 하려고 가져다 썼는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원작이 팔릴 시장을 빼앗아가는지다. 최근에는 AI를 책과 논문으로 훈련시키는 일이 이 기준의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은 AI가 원작을 그대로 복제해 되파는 게 아니라 방대한 글을 읽고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훈련 자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그 책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별개 문제로 다뤘다. 불법으로 떠도는 사본을 무단으로 내려받았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배상 책임이 남는다.
在报道中是这样出现的
기사에서는 "앤스로픽에 15억 달러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걸 "AI 학습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됐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 판사가 위법하다고 본 부분은 훈련 자체가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서 책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경위였고, 저작물을 학습 재료로 쓰는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다. 같은 판결 안에 '학습은 합법, 확보 방식은 위법'이라는 두 가지 결론이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